안녕하세요. 부동산 / 경매 / 아파트 투자자 경매 투게더입니다.
2020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3월도 끝이나 가네요.
어느새 부동산 칼럼만 8개를 작성하였네요 :)
재건축절차를 검색하신 분이라면, 본인이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 분들도 있겠지만
재건축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.
그래서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 및 투자하고 있는 전문가로서,
재건축절차 간단 정리와 재개발 투자 팁 3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.
적게는 몇천만원에서부터 몇 억원이 투자되는 재건축인만큼
오늘 글을 꼭 참고하셔서 성공저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.
재건축 투자를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글 작성해보겠습니다.
목차
재건축 절차
재건축절차
재건축 절차는 크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
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->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-> 조합설립인가 -> 사업시행계획 인가 -> 관리처분계획
*위 5단계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.
다만,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(똑똑하신 분들이라면, 이 글의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읽어보실 겁니다.)
이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"간략하게"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)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
말 그대로 재건축을 진행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입니다.
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"구조 안전진단"을 실시해야 합니다.
구조 안전진단은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
요청이 가능합니다.
요즘 추세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대표자로서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.
2) 조합설립 추진위원회
1단계에서 허가가 나면 조합(팀)을 꾸려 조합장을 정합니다.
*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조합장으로 선정되는가입니다.
조합장은 자이, sk 등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하고 재건축 추진을 하는데
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.
때문에, 조합장이 재건축 추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기간이
천차만별이 됩니다.
3) 조합설립 인가
*재건축절차 중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.
조합장이 꾸려졌다면, 단지 전체 총소유자의 4분의 3 즉, 75% 사람들의 동의를
얻어야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 조합을 법인으로 등록하면
드디어 "아파트 재건축"이 시작됩니다.
4) 사업시행계획인가
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입니다.
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
앞으로의 재건축절차 / 계획 등을 정리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.라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 (60일 이내 제출)
5) 관리처분계획
***재건축절차 중 가~~ 장 빛을 발하는 단계입니다.
120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및 분담금을 통보합니다.
평수 / 타입 등 선호하는 아파트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여기까지가 총 5단계 입니다.
재건축절차 뿐만아니라, "경매 투게더" 저의 블로그에 오시면
부동산관련 다양한 정보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:)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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